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 제5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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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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