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00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0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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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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