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제298조, 제305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5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