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甲이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소송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난민법 제6조 제1항, 제3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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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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