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乙 주식회사 운영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乙 회사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乙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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