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27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2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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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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