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84.4.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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