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27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2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84.4.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84.4.10.)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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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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