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 투자자가 비공개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비공개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주식의 매입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2조 /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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