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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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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