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 [2]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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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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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상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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