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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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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