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2849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28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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