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26조 / [2]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33조 제1항, 제234조, 제24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2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