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 이때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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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형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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