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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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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