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에 대하여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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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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