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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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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