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322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3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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