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국회직 공무원 甲이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기존 업무 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살한 사안에서, 甲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항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2]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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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연금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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