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