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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