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329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4-05-29 · 자 · 사건번호 2014마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