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비예정구역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었다가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두 재정비촉진구역을 결합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사업계획 및 정관 등을 결의한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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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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