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650
판례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6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비예정구역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었다가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두 재정비촉진구역을 결합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사업계획 및 정관 등을 결의한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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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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