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235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2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