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285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2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정당법 제2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정당법 제24조 · 당원명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4조 · 검증의 보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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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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