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2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3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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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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