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그러한 유사기관 설치 등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3 제1항, 제58조 제1항 / [2] 구 공직선거법(2012.10.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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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2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7의3조
공직선거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8조
공직선거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87조
공직선거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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