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75조
공직선거법 ·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 조문 3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전체 조문 · 3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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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08의2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108의3조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0의2조 공정선거지원단제10의3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제110의2조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111조 의정활동 보고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제117의2조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제12조 선거관리
제120조 ~ 제143조 (30개)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22의2조 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35의2조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136조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37의2조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제138의2조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14조 임기개시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 제166조 (30개)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제146조 선거방법제146의2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제147조 투표소의 설치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제149의2조 제15조 선거권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54의2조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제155조 투표시간제156조 투표의 제한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58조 사전투표제158의2조 거소투표제158의3조 선상투표제159조 기표방법제16조 피선거권제160조 제161조 투표참관제162조 사전투표참관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의2조 ~ 제191조 (30개)
제166의2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제169조 투표록의 작성제17조 연령산정기준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제172조 개표관리제173조 개표소제174조 개표사무원제175조 개표개시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제177조 투표함의 개함제178조 개표의 진행제179조 무효투표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81조 개표참관제182조 개표관람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84조 투표지의 구분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0의2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의2조 ~ 제217조 (30개)
제191의2조 당선인 사퇴의 신고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195조 재선거제196조 선거의 연기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선거구제200조 보궐선거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208조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218조 ~ 제218의4조 (30개)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제218의10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제218의11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제218의12조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제218의13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제218의14조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제218의15조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제218의16조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제218의17조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218의18조 투표용지 작성 등제218의19조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제218의2조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제218의20조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제218의21조 재외투표의 회송제218의22조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제218의23조 재외투표의 접수제218의24조 재외투표의 개표제218의25조 재외투표의 효력제218의26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제218의27조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제218의28조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제218의29조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제218의3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제218의30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제218의31조 외국인의 입국금지제218의32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제218의33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제218의34조 준용규정 등제218의35조 시행규칙제218의4조 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의5조 ~ 제24조 (30개)
제218의5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218의6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제218의7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제218의8조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제218의9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제219조 선거소청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제222조 선거소송제223조 당선소송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제228조 증거조사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9의2조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0조 ~ 제262의3조 (30개)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242의2조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제248조 사위투표죄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제24의2조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제24의3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 후보자비방죄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60조 양벌규정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262의2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62의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63조 ~ 제32조 (30개)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의2조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268조 공소시효제269조 재판의 관할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의2조 피고인의 출정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271의2조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제272의2조 선거범죄의 조사등제272의3조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273조 재정신청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제277조 선거관리경비제277의2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조 선거인의 정의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제31조 투표구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제33조 ~ 제57의2조 (30개)
제33조 선거기간제34조 선거일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제37조 명부작성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제4조 인구의 기준제40조 명부열람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제44의2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제45조 명부의 재작성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제47의2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49조 후보자등록 등제5조 선거사무협조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제51조 추가등록제52조 등록무효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56조 기탁금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제57의2조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의3조 ~ 제72조 (30개)
제57의3조 당내경선운동제57의4조 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57의5조 당원 등 매수금지제57의6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의7조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제57의8조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58조 정의 등제58의2조 투표참여 권유활동제59조 선거운동기간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의2조 예비후보자등록제60의3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60의4조 예비후보자공약집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1의2조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64조 선거벽보제65조 선거공보제66조 선거공약서제67조 현수막제68조 어깨띠 등 소품제69조 신문광고제6의2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제6의3조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제70조 방송광고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 ~ 제8의5조 (30개)
제73조 경력방송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0조 연설금지장소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82의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82의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82의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의5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82의6조 제82의7조 인터넷광고제82의8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89의2조 제8의2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의3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의4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8의5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의6조 ~ 제99조 (15개)
제8의6조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8의7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8의8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제8의9조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