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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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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