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6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한다(위 조항 중 제89조 제2항, 제3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1항, 제4항, 제5항 / [2]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