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3982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3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건축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건축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4항 / [2] 구 건축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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