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55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85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甲 은행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甲 은행에 있다는 이유로 甲 은행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甲 은행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甲 은행에 있다는 이유로 甲 은행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당좌예금계약상 기업어음의 어음금 지급 외에 원천징수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바 없는 점, 甲 은행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할인액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어음의 할인에 관여한 바 없고, 어음금 지급 위탁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甲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수권 또는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은행은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 [2]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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