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684 판례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8-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56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3.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3조 제1호 / [2] 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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