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단11871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8.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단11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甲을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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