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단16791 판례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167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丙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甲의 유족인 丙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甲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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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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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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