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16.3.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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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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