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479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47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합병 당시) 및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이 확대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과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2] 합병 시 영업권의 가액을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합병차익의 존부가 아니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여부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이 확대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과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당시 乙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특히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여부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이 확대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2]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3]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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