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4018 판례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4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민법 제82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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