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14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계열사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乙 회사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의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병 신주의 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2]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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