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18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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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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