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3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시물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발기한 남성 성기 사진 7장 및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이 담긴 블로그 화면을 캡쳐해서 올린 부분,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부분, 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피고인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게시물의 전체 내용 및 맥락에 관한 검토 없이 어느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위 게시물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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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74조
형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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