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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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직업안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직업안정법 제2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직업안정법 제2의2조
직업안정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직업안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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