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직업안정법
LAW · 법률
직업안정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1조
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
광역 직업소개
제13조
훈련기관 알선
제14조
직업지도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제2조
균등처우
제20조
제21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의2조
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의3조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4조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
겸업 금지
제27조
준용
제28조
근로자의 모집
제29조
제2의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업무
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의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의2조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의3조
청문
제37조
폐쇄조치
제38조
결격사유
제39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
제40조
제40의2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1조
보고 및 조사
제41의2조
자료 협조의 요청
제42조
비밀보장 의무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국고보조
제45의2조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의3조
포상금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의2조
제49조
양벌규정
제4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의3조
제4의4조
민간직업상담원
제4의5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5조
업무 담당기관
제50조
과태료
제6조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8조
구인의 신청
제9조
구직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