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대구지방법원 · 2018-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8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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