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3302 판례

건물인도등

대구고등법원 · 2018.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33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甲 등이 乙 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문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의 중심요소가 위임보다는 임대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丙 회사는 현재까지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1항, 제618조, 제64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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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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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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