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허2427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 2018.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24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 “”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 및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 “”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들과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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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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