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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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29조, 제30조,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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