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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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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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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7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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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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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15조 관리방법제16조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제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제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제19조의12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제19조의15 결격사유제19조의16 보험 가입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19조의18 시정명령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제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19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19조의25 ~ 제4조 (30개)
제19조의25 부기등기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제21조의4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제22조의2 자료의 요청제23조 감독제24조 영업정지 등제24조의2 과징금처분제24조의3 청문제25조 보고 및 검사제26조 수수료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제29조 벌칙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제30조 과태료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이행강제금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2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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