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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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121조
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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