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에서 ‘’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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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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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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