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493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4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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